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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4923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이후 직접 모텔 비를 지급하고 피해 자를 모텔 방 안까지 데리고 갔는바 강간 범행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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