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합의 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이 있는 점, 피해자 D이 이 사건 사고로 후 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을 입은 점(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측은 피고 인과의 합의 후에 다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