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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51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범죄와 폭행 범죄를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문자까지 보내

어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와 교제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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