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22:2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2세)가 몸을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에 있던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집 가야 한다. 집에 가야 한다.”라는 말을 수회 반복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잡고 위 모텔 101호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같은 날 10. 17. 22:29경부터 10. 18. 10:0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