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19 2015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18:05 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메가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 복지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2011년 이후에는 위반사실이 없고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수강 및 3년의 보호 관찰을 받으며 음주 횟수 및 차량 운행에 관하여 보호 관찰 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