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2:34 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필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 2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 재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며, 단속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필요 하다는 심증이 강하게 형성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가 2013년 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부수처분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