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도화동 550-11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8면)
1. 현장 및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