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184-18 ‘주안 천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화동 438-16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1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442-1 앞 도로를 구)시민회관사거리쪽에서 제일시장삼거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ㆍ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5세 의 E SM7 승용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부분을 피고인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192,83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를 한 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