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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28. 02:02경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도화동 553번지 앞 도로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 주취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08. 5. 2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5. 9. 28., 같은 해

7. 20., 2004. 11. 1., 2003. 12. 5., 같은 해 11. 1.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폭력, 절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 등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의 소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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