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1:27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화동 601-2 나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