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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32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행정 보조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017. 4. 18., 2017. 5. 8., 2017. 5. 12., 2018. 3.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5 일간), 2018. 3. 20.부터 2018. 4. 2.까지 (10 일간) 총 19 일간 근무지인 C 주민센터에 늦잠을 잤다는 등 개인적인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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