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3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날 광주 광산구 광산로 29번 길 15에 있는 광산 구청 B 과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2017. 5. 1.부터 같은 구청 안전 관리과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2015. 10. 27., 2016. 5. 25., 2016. 5. 27., 2017. 6.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2017. 6.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2017. 6. 26. 등 총 16 일간 근무 지인 위 광산 구청에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