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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나428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7. 피고에게 분할 전 광주 광산구 C 답 1,762㎡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위 토지는 이후 2011. 8. 8. 및 2012. 1. 12.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차기간 : 2011. 6. 30.부터 2016. 6. 29.까지 5년간 임차보증금 : 30,000,000원 차임 : 12개월까지는 월 800,000원,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월 900,000원, 25개월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는 월 1,000,000원. 다만 월 차임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02. 임차인이 임차인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일부 도로나 구거를 점용하는 등 그 비용을 수반할 때에는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03. 임차인은 건축물을 임대인 이름으로 정식허가를 내어 신축하고 건축비(전기, 수도, 등록세, 등기비 등 제반의 모든 비용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준공 등기 완료 후 즉시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여 본 건물,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다.

09. 토지분 세금을 제외한 각종세금(건축물, 도로, 하천, 점유 ), 과태료, 벌금 등은 임차인이 내기로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일반철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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