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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1069
구상금
주문

별지1 기재와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1, 피고4: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피고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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