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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각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있던 맥주병 파편에 찔리도록 하여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력과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O 오케스트라 김천지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와 초등학생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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