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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6 2014고단1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2:2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유흥주점 3호점에서,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더러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재미있냐’, ‘보건증은 있냐‘라고 시비를 걸다 보건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대답에 갑자기 ’씨발년아, 거짓말 하지 마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때리려다 일행인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얼굴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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