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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2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2 층 계단에서 피해자 D(42 세) 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향해 소변을 보고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계단 1 칸 아래에 서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두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인 사실, 별건 수감 중인 사실 및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나의사건 검색, 수사보고( 피의자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측 증인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장소에 대하여는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도 하고 있지만 대체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맞아 넘어지면서 오른 팔꿈치 부분을 다치게 되었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상해 진단서,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및 관련 사진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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