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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 세, 남) 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 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9:30 경 춘천시 C에 있는 상호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 세, 남) 이 술에 취해 건설현장의 불만을 계속 이야기 하던 중 욕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진단서, 112 사건처리 표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쳤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사진, 진단서, 112 사건처리 표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관이 피고 인과 통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및 증인 E의 법정 진술), ③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이 피해자를 때렸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 이는 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 F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반면( 당시 F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아무런 정황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술을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언쟁하면서 다투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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