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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9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6:4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운전기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 없는 사이에 택시기사와 썸씽 있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F 업주 당시 현장 목격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별건 재판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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