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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9구합15745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 조성사업) - 고시 : 2018. 12. 15. 광주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29.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9. 7. 8. - 수용대상 : 광주 북구 D 전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농가용 창고 등 지장물 - 손실보상금 : 639,474,000원(= 이 사건 토지 610,335,000원 지장물 29,139,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0. 24. 이의재결 - 이의신청 기각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709,83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 그리고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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