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 7. 2. 경부터 2017. 7. 3. 23:20 경까지 피고인이 소유ㆍ관리하는 C 그 렌 져 XG 승용차 보조석 수납장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6 알 및 MDMA 가루 0.78g 을 담배갑 안에 넣어 소 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 23:0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모텔 529호에서 여권 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10. 일반 연수 (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7. 11. 10.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법무부 방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17. 7. 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압수물 중 3-1, 3-2 호)
1. 압수현장 사진 4매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및 무게 측정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