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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3. 8. 15:00 경 울산 울주군 C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3g 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후 토치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09:00 경 위 1. 가.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3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9. 19:23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필로폰 2.64g 을 투명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9. 20.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09. 9. 21.부터 2017. 3. 9.까지 울산 울주군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1.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수상 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으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소변, 압수한 가루, 모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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