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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30 2016고합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12.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에 있는 친구인 ‘C ’에게 휴대전화로 “ 아이스( 메트 암페타민을 칭하는 은어 )를 구하여 보내

달라” 고 부탁하면서 구입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C’ 명의의 태국 까 시 껀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C ’으로 하여금 각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0.68g, MDMA( 속칭 ‘ 엑스터시’) 1.93g, 케타민 0.36g 합계 2.97g 의 마약류를 국제 특급우편에 은닉하여 이를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위 국제 특급 우편물이 2016. 1. 16.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9. 체류기간 3개월의 체류자격 (B-1) 을 부여받아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 하여 같은 해

5.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16. 1. 21.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인천 공항 세관)

1. 분석결과 회보

1. 거래 내역 명세서

1. 모바일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 입출금 내역서, 마약류 확인)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 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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