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05: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 주 취 자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 선생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며 귀가토록 안내하자, "야 이, 씨 발 놈 아, 내 친구, 내 조카도 달서 경찰서에 있다.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우리 아버지도 경찰 1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낭 심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