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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34,83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44]

1. 피고인은 2008. 1. 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서울 E에서 다방을 운영하여 아는 사람이 많고, 다방을 하면서 사채를 많이 이용해 보았다.

돈을 주면 아는 사람들에게 사채를 놓아서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많이 불려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워 이를 이자, 채무 변제,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를 놓아 이자를 주고 원금을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9. 경 서울 중랑구 면목 6 동 사거리 노상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1억 9,07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00]

2. 피고인은 2012년 12월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F 빌딩 7 층 'G 화장품 '에서, 피해자 H에게 " 스킨, 로션, 영양 크림 등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외상으로 주면 매달 20만 원 씩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9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4월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I에서 피해자 H에게 " 아들한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몇 달 안에 갚아 주겠으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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