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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2나74634
위탁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B, C, L, O, Q, S, T, U, W, X, Z, AA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포함),” 다음에 “당심 증인 AD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1면 제15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며, 별지 제1목록과 별지 제2목록을 각 아래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별지2 ‘원고별 투자경위 및 내역’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AD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AD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A, F, H, M, N, P,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7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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