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의 “다.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9면 제11행부터 제19행까지의 “4. 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제2의 ④항과 같이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D 등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 등 담당자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로서 그 직무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을 원고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무집행행위 해당 여부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