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평동산단 9번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 23:1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