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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서울 강남구 W건물 8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S의 선릉지점에서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직원의 교육 및 직원관리, 부동산 판매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9.경 위 주식회사 S 선릉지점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DT, DU을 통하여 피해자 DV에게 “회사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AA 일대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 위 지역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신설되고, 삼성 에버랜드가 확충하는 건설을 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충지역 이므로 주변이 발전하여 땅값이 많이 상승할 것이니 토지를 구매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S는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매입하고 추후 토지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2008년경부터 회사 자금이 부족해지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토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구매자들의 부동산이 아닌 기존 구매자들에 대한 등기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지 중 330.58㎡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12. 29.경 잔금 명목으로 8,4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40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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