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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54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직원인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충남 당신군 K 임야 1,057㎡를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2010. 8. 12.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했던 위 회사는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 소유주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8. 하순경부터 F의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8,22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내용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영수증, 저축예금통장내역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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