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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7나360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권유에 따른 피고들의 부동산 매수 1) 원고는 L가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등을 설명하며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한편, 원고의 권유로 회사를 방문한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I의 영업실장을 소개하여 현장답사 및 계약 체결 등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 B은 E를 통하여 알게 된 원고로부터 ‘I가 경기 여주군 H 임야 22,997㎡, J 대 4,317㎡ 등을 매수하여 택지로 분양중인데, 곧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될 예정이니 위 토지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어서 투자이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위 토지 등을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3) 이에 피고 B은 2005. 3. 24. I로부터 위 H 임야 22,997㎡ 중 200평(이하 ’M리 임야‘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4,0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잔금을 완납하면 매매대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2015. 3. 31.까지 할인된 매매대금 1억 3,700만원을 I에 지급하였다. 4) 피고 F는 N을 통하여 알게 된 원고로부터 위 2)항과 같은 권유를 받고, 2005. 4. 18. I로부터 위 J 대 4,317㎡ 중 300평(이하 M리 대지'라 한다

)을 매매대금 9,1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다음 I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5) 그런데 I는 당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M리 임야 및 대지에 관한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피고들에게 M리 임야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피고들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위 1 위와 같이 M리 임야 매매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B은 I 사무실에 찾아가 위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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