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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58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586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F건물 6층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지사를 운영하였고, 2013. 5. 17.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H빌딩 3층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였다. 가.

화성시 소재 토지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G 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인 피해자 J(여, 54세)에게 “우리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화성시 K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는 투자가치가 높으므로 매수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모집하거나 직접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회사와 사이에 2013. 2. 1. 위 토지 중 100평을 매매대금 29,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5. 추가로 30평을 매매대금 8,7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8. 추가로 20평을 합쳐 총 150평을 최종 매매대금 43,5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에서 위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하는 등 위 토지를 확보해 둔 상태가 아니었고, 다수의 토지 매수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미리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회사는 자금이 없어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한 다음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G 계좌로 2013. 2. 1. 2,000,000원, 2013. 2. 5. 1,000,000원, 2013. 2. 6. 6,858,7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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