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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2.11 2010고단1604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2. 14. 용인시 기흥구 E 통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도 그때부터 E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2008. 2. 20.경 주관하여 개최한 원주민대표회의에 ‘F, G, H, I, J’가 참석하지 않아 그 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원주민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주민대표회의 결정, 정관 작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2. 2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F 등이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위 회의의 의결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F 등이 원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하여, ‘E 주민 중 원주민으로 구성된 원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이를 법인화하고, 원주민대표회의 대표로 A을, 총무로 B, 이사 L, 감사 M을 각 선출한다’라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라는 취지의 원주민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8. 2. 20.경 같은 동에 있는 J의 집을 찾아가 J에게 위와 같은 원주민회의록의 내용 및 취지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마을운영에 필요하니 도장을 찍어달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위 원주민회의록에 그의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F, G, H, I로부터 원주민회의록에 그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E 원주민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8. 2.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원주민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원주민대표회의 정관 작성을 위한 상담을 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J’ 명의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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