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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0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F, G, H 소재 부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17.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이 부담하던 채무 2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하면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권자 J으로 용인시 기흥구 G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바로 F, G, H 소재 부동산들에 농협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머지 차용금도 2008. 12. 31.까지 변제하며,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던 관계로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나머지 차용금 1억 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 위 G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케 함으로써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담보권을 소멸케 하여 위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의 현금보관증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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