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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발주처가 수자원공사인 한화건설현장의 토사 운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사 운반 공사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알선 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H의 검찰 진술 조서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1. 건설 도급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통합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편취 액수 및 사건 경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현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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