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호텔'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작성일 ‘2015. 5.‘, 세부 공 종 ’ 공군 비행장 매립 토사 운반‘, 당사자 ’ 갑 : 동 신종합건설( 주)‘ 로 기재된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E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
원 청 회사인 주식회사 동신 종합건설과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F 이라는 사람이 공사의 핵심 관계자이니 F을 비롯해 원 청 회사인 주식회사 동신 종합건설 등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할 접대비 및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주식회사 동신 종합건설의 직원도 아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신 종합건설 등 원 청 회사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및 활동비를 지급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7.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커피 숍에 서 접대비 등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에게 활동비로 지급한 수표 사본, 피해 금 지급 내역 서 및 통장 거래 내역 사본
1. 공사 하도급 계약서, 공사 공동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