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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5가합10991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D(이하 ‘망아’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다.

망아는 2014. 3. 20. 미열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고 2014. 3. 21.부터는 구토, 발열, 기침, 가래, 설사 등 증세를 보여 2014. 3. 23. 11:40경 원고들의 동행 하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이하 ‘1차 내원’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 검사 및 독감 속성검사를 실시하여 B형 독감으로 진단한 뒤, 같은 날 12:18경부터 15:2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망아에게 수액(제품명 Dextrose 5%/NaCl/KCl #3 Inj. 500㎖, 이하 같다)을 정맥주사 방법으로 투여하고, 해열 진통제 및 기침가래약 각 2종류와 정장제, 소화제 등의 약품 2일분을 처방하였다. 이후 망아는 같은 날 16:00경 퇴원하였다. 그런데 망아가 퇴원 직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자 원고들은 망아를 데리고 같은 날 16:18경 재차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이하 ‘2차 내원’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시 망아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혼수상태였다.

망아는 2차 내원 후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진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20:18경 부정맥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래와 같은 과실로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내원 당시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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