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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술에 취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여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12. 4. 24.경 C으로 인해 위 폭행사건이 신고되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C을 모욕하여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21. 16:5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19동 옆 수돗가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계속적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부근에 있던 막대기(길이 약 1.2m)를 들어 땅바닥을 치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7. 17.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 G(81세)가 술을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있어 거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묵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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