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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6 2016고단204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충전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을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로 충전 하거나 회원들이 배당받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배당률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2. 18.경부터 2016. 7. 1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D' 사이트를 총괄운영하고, E은 위 기간 동안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글램피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유한회사 맛다리 명의 우체국 계좌 등 24개 계좌로 합계 97,864,569,843원 상당을 송금받고,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고, F은 위 기간동안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른 배당률을 조절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D'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들이 글을 올리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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