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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단18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중국 청도, 베트남 호치민 등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F’, ‘G' 등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 I, J, K, L은 위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을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 머니로 충전 하거나 회원들이 배당 받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 N는 위 사이트의 회원들 게시 글에 답 글을 게재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O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P은 불법 도금이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Q은 P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사이트에서 일할 사람을 알선하고, 위 사이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4. 3.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중국 청도 및 베트남 호치민 등 해외에서 ‘F’, ‘G' 등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총괄 운영하고, H 등 사이트 계좌 담당 등은 주식회사 티 와이 앰 통상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31개 계좌로 149,791,586,221원 상당을 도금으로 송금 받고,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 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 머니를 걸게 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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