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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13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 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주, 야간으로 근무시간을 나누어( 주간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근무는 오후 9시까지 부터 오전 9시까지) 충전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을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 머니로 충전 하거나 회원들이 배당 받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배당률을 조절하고,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들이 글을 올리면 이에 댓 글을 달거나 회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8.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G' 사이트를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8.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11.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2.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2.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 회사 글 램 피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유한 회사 맛 다리 명의 우체국 계좌 등 각각 12~17 개 계좌로 피고인 A은 합계 41,854,557,574원 상당, 피고인 B은 합계 41,826,395,613원 상당, 피고인 E은 합계 31,893,094,479원, 피고인 C은 합계 28,051,919,163원, 피고인 D은 합계 15,790,176,989원 상당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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