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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1 2019고단11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2. 14.경부터 2019. 3. 1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C’ 등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E), 유한회사F 명의의 우체국 계좌(G) 등 16개 계좌로 합계 68,666,300,394원을 송금 받고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고, 피고인 A은 2018. 10. 9.경부터 2019. 3. 15.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4.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각 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들이 글을 올리면 이에 댓글을 달거나 회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등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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