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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445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03. 5. 16. 담보대출하여 2,85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8. 4. 28.까지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3. 7.경 사촌오빠인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이를 자기앞수표로 찾아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85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28,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8.부터 이 사건 추가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지 않았고, 2,85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단지 원고와 사이에 2002.경부터 2008. 5.경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2003. 5.경 원고와 ‘E’이라는 가게를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나 그 동업자금을 정산할 부분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7. 31.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D에 의하여 1,0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1,000만 원이 수표로 발행되어 위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 2003. 5. 16. 원고의 모친 F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2,85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먼저 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피고에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1,000만 원 대여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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