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6.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3. 5. 2. 선이자로 6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2,850만 원은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5. 3.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으며, 2013. 5. 8. 피고에게 1,000만 원권 수표 4장, 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대여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한 돈이라면, 건축공사가 완공되어 분양되었음에도 피고가 투자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장의 송달로서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5. 2. 2,850만 원, 2013. 5. 3.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돈은 모두 피고가 진행하는 파주시 상지석동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인데, 위 공사가 중단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거들에 이 법원의 일산농협, 신교하농협 지산지점, NH농협은행 가좌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3. 5. 2.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50만 원 및 2013. 5. 3.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이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