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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구단1006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 20:00경 공주시 태봉동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32.6km 지점에서 1차로로 운행 중 전방에 사고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B 아반떼 차량과 충격하고 다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차례로 충격하면서 사망1명, 중상 4명, 경상 1명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벌점 165점(사망 1명 90점, 중상 4명 60점, 경상 1명 5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을 부과하고, 연간누산벌점이 취소처분 기준(1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7. 1. 31.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시야장애가 있는 야간에 고속도로 상에서 역방향으로 멈춰서 있던 차량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비고)’란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운전면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고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원고에게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점감경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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