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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9구단34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7. 안전운전 의무 위반 교통사고(인적피해 : 경상 1명)로 벌점 15점, 2018. 10. 5. 진로변경 방법위반 교통사고(인적피해 : 중상 1명)로 벌점 25점, 2018. 10. 21.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어 벌점 100점, 2018. 12. 11. 안전운전 의무 위반 교통사고(인적피해 : 경상 1명)로 벌점 15점을 각 부과 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이 155점이 되자,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벌점 121점 초과’를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일은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급 장애인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석을 위해 병원에 다녀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발레 파킹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보복운전의 경우 당시 원고가 혈관질환으로 왼팔에 출혈이 생겨 긴급히 병원에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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