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운송계약 등의 체결 1) 현대약품 주식회사(이하 '현대약품‘이라고 한다
)로부터 운송의뢰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동영은 2014. 4. 13. 무렵 A과 사이에 현대약품이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 로타리타정기 및 부품 1세트(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를 부산에서 천안 소재 현대약품 공장까지 운송하는 업무에 관하여 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은 위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업무를 주식회사 제이와이종합물류(이하 ‘제이와이’라고 한다)에 의뢰하였고, 제이와이는 2014. 4. 21.경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업무를 전차연물류 주식회사(이하 ‘전차연물류’라고 한다)에 소속된 B에게 맡겼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은 2014. 4. 22. 이 사건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 1대를 실은 C 트럭(트레일러)을 운행하였는데, 천안 소재 현대약품 공장으로부터 800미터 전방의 좁고 굽은 도로를 지나면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잘못으로 위 컨테이너가 트럭에서 분리되어 논둑으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내부에 있던 이 사건 화물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화물은 전손된 것으로 평가되어 현대약품은 위 화물 시가 일본화 4,000만 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9. 5. 이 사건 사고로 현대약품이 위 화물에 대하여 입은 손해 등 위 적하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31,807,200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적하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현대약품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전차연물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