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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켜진 것을 보고 도로를 건너가던 중 피고인이 자전거로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의 점멸 신호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신호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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