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3고합140, 245(병합), 2014감고1(병합)]에서 2004. 2. 7.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청구인과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2014. 5. 18.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132, 2014감노6(병합)]에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청구인과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6. 6.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제1심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정신감정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환청이 들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청 증세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정신병 증상을 과장되게 위조 또는 변조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하였다.
청구인은 치료감호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를 희망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과오를 시정하여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이나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는바,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떠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0조 제1, 2, 7호의 사유 즉, '재심대상판결에 그 증거된 서류의 허위작성, 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