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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12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부분공개 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3623호로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4. 7. 22. B에 대한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8. 항고가 기각되었다

(대구고등검찰청 2014고불항1141호). 나.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3623호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 대구고등검찰청 2014고불항1141호 항고사건의 수사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피의자신문조서 중 원고의 진술 기재 부분을 공개하면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한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서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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